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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 우리가 해결사”

입력 : 2010-04-29 23:54:04 수정 : 2010-04-29 2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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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총 308건 중 66% 합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층간 소음·진동 분쟁은 이웃사촌을 원수지간으로 갈라놓기도 하고 때론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수많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 분쟁들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준사법기관인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8건의 환경분쟁을 접수했다.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층간 진동이 252건(82%), 층간 소음 48건(15%), 악취 8건(3%)으로 공동주택의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 분쟁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분쟁을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 전체의 66%인 205건의 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의 성격·규모에 맞게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적절히 적용해 해결한 것이다. 변호사 6명, 교수 6명, 환경 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환경분쟁위원회는 이웃 간 갈등 조정의 드림팀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env.seoul.go.kr 다운로드)와 개별 분쟁사안에 맞는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5-7480∼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민 90%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층간 소음·진동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해 주고 있으므로 소송으로 해결하지 말고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기 기자 kg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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