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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조카 성폭행 40대 영장

입력 : 2010-07-09 09:32:24 수정 : 2010-07-09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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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성매수 시도도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이모(13)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라며 여관으로 불러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6월13일 집 근처에서 만난 유모(11)양 등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며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던 중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조카 성폭행 혐의는 여죄 추궁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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