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체납액 135억… 소송 불사”
7개 시·군 “봉이 김선달식 억지” 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팔당댐 물 사용료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17일 도와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월 말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용인·가평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최고장을 보내 댐 취수 용수 사용료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 7개 시·군이 2008년 3월부터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발생한 체납액은 135억원에 이른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수계 7개 지자체로부터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이들 지자체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공 측의 물 사용료 징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수공이 경기도 및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07년 6월 수공과 ‘물값연동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하수·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공동추진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공 측이 갖가지 이유를 들며 협약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 지자체는 주장하고 있다.
물값연동제는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PPM 이하일 경우는 수공이,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가 수질개선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도와 이들 지자체는 팔당댐 관리권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인데 권한이 없는 수공이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억지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공은 공공요금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 있어 오는 8월부터는 사용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3월 이들 지자체에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규정상 팔당호 수질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며,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물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관리비용을 수공이 부담할 수 없다”며 “최근 최고장을 보냈고, 최고장에 따른 6개월의 협의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8월 말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공이 팔당호 수질개선에 돈 한푼 쓰지 않으면서 용수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충주·소양강댐 물 외에 다른 물도 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소송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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