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몰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적 고통을 겪어왔던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경기 일산경찰에 따르면 A(37·여)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50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술집과 모텔에서 고양시의회 B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성추행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시의원이 "광고문제로 갈등을 빚던 D씨와 A씨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며 무고혐의로 D씨와 A씨 등을 지난 1월4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경찰이 무고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고 성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21일 수면제를 먹고 자해를 하는 등 자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지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손목 부분에 8바늘을 꿰매야 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수사에 심적 고통을 받아 온 A씨와 D씨는 B시의원과 최근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담당한 경찰로부터 "D씨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전화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압박이 심해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담당 경찰이 '밥을 같이 먹자, 그럼 내가 한번 산 것이다'는 등 농담 어린 말투로 전화를 걸어와 고통이 더 심하다"면서 "경찰이라면 최소한의 배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역시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하는 것은 징계감은 아니지만 본연의 임무에 어긋난 처사"라며 "게다가 성추행 피해여성이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D씨가 본인과 A씨의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 고생도 했고 감정이 생긴 부분도 좋게 마무리 하고자 점심식사를 사겠다는 말을 꺼냈던 것"이라며 "A씨에게도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사자리를 제안하게 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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