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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타내려고 후배 가스중독사 시켜

입력 : 2011-09-02 19:38:37 수정 : 2011-09-02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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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5명 ‘음모’ 드러나 자신들이 근무하는 건축사무실 화장실에서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모(32)씨와 오모(33)씨 등 3명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실종된 예비신랑 납치 폭행죄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모(33)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2009년 5월22일 오전 4시32분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축사무실 화장실에서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안에서 잠든 후배 박모(28)씨를 ‘샤워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뒤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 결과 강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이들이 박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스중독사시킨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08년 7∼12월 피해자 박씨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고 수령자는 자신들로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 등 5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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