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받은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를 강화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받은 대표적 사안은 자격이 없는 모 사회복지법인과 전기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공동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군은 수의계약과 설계와 감리용역, 관급자재, 특허 공법 불법하도급 등 계약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상시 감사체계도 구축운영 할 계획이다.
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경우, 2008년 11월 해제면과 청계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구매·설치공사 2건, 23억8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면허도 없는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 했다.
특히 2009년 5월 공사 감리업체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사업소장과 직원들이 공모해 애초 계약대상자가 아닌 A전기(무안군 소재) 회사와 공동계약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는 파기했다는 것도 적발 받은 사안이다.
감사원은 “총괄책임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계약업체가 면허 등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더구나 계약상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공사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과 공모,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하도록 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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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았고 5급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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