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통합진보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에서 하구언까지 물의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저수량 기준)로 밝혀졌다.
이는 낙동강 보 건설 이전의 건기시 체류시간인 18.4일과 비교할 때 보 건설 이후 체류시간이 8.94배로 증가한 것이다.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9개 구간의 하루 동안 물의 평균 이동거리는 1.7㎞였다. 보와 보 사이 이동시간이 가장 긴 구간은 칠곡보에서 강정보로, 하루에 0.9㎞를 이동한다. 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은 하루에 2.5㎞ 이동하는 합천보와 함안보 구간이다.
보 내 체류시간은 최소 10.32일(상주보~낙단보), 최대 37.06일(함안보~하구언)인 것으로 나타나 학계의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 절하하던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의 연구 결과(영강~하구언 체류기간 185.8일)와 환경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 168일)는 큰 차이가 없다. 김좌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에 설치된 각각의 보 내 체류시간은 최소 11일, 최대 39일로 예측됐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 따르면 조류발생은 주로 온도, 영양물질(질소, 인, 규소 등),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세포분열에 요구되는 충분한 체류시간 등 여러 제한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번 녹조발생 원인을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녹조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 사이의 물 흐름이 느려진 만큼 낙동강의 명칭을 낙동호(湖)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 기준에는 체류시간이 각각 7일과 4일을 초과하면 호소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정부는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로 막혀 있는 낙동강을 자연화해 낙동강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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