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는 7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 업주 홍모(57)씨가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에 소홀할 소지가 있다"며 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 보건위생에 유해한 업소·시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장과 교육 당국이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PC방 인근에 모텔 등 숙박시설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숙박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PC방과는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씨는 2005년 3월부터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돼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시설 해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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