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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인정된 '염소성여드름'은 어떤 질병

입력 : 2013-07-12 16:50:39 수정 : 2013-07-12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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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소성여드름에 대해서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고엽제는 초목을 고사시키는 다이옥신계 제초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밀림에 대량 살포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고엽제의 원료인 2,4,5-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물질로 TCP(트라이클로로페놀)를 생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만드는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고엽제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판매할 당시 2,3,7,8-TCDD가 함유된 고엽제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음을 인식했다.

특히 다우케미컬은 1ppm 수준의 2,3,7,8-TCDD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성여드름은 2,3,7,8-TCDD에 처음 노출된 후 몇 달 안에 발현되는 심한 여드름과 같은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TCDD의 노출이 중단되면 사라지지만 2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보고됐다.

다양한 크기의 폐쇄면포와 낭종이 주로 얼굴에 발생하는 병으로 독성이 심할 경우 둔부와 성기 등으로까지 번진다.

색소 침착, 다모, 두꺼비 피부증, 홍반, 결막염, 수장족저 다한증 등이 동반되며 간기능 장애, 기관지염, 신경계 증상, 다양한 종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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