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만 하면 소각장을 볼모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린 업체를 지역에서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원성도 높다.
22일 군에 따르면 오창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ES청원이 제기한 ‘소각로 사업을 위한 배출 부하량 할당거부 처분 취소소송’ 1차 심리가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소각장 설치를 위해 ES청원이 지난 6월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S청원은 오창산단 내 폐기물처리 용지에 지정·일반폐기물을 하루 170t 처리하는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사업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내려져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군에 하루 1.15㎏ 부하량을 할당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소송에서 이기면 환경영향평가 보완 사항인 오염 부하량을 할당 받을 수 있어 무난히 소각장 설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소각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업체 대표로부터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장 등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허가 관련 사항을 반납하고, 주민대표·관계기관과 사업 철회 협약서도 작성하겠다”고 했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약속과 달리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에 애초 하루 72t이었던 소각장 용량까지 늘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크게 반발해 23일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변 의원이 사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고, 현재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
변 의원 측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소각장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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