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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욱 구속영장 청구 ‘성추행+간음 사건 병합’

입력 : 2013-01-23 18:53:40 수정 : 2013-01-23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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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와 3건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4일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지난해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과 병합해 보강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 등을 감안해 고영욱에 대한 구속이 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고영욱은 지난 12월1일 오후4시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3)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연예인 지망생 B(18)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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