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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여 모두 12억원을 잃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 해 12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효상, 허정민 기자 new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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