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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물 투약 기준 낮춰야”

입력 : 2011-08-09 17:42:42 수정 : 2011-08-09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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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권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하 보의연)은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내 골밀도 수치(T-스코어)가 -2.5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골다공증 보험급여는 T-스코어가 -3.0 이하일 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권장의 근거로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에서 이뤄진 역학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T-스코어가 -2.5∼-3.0에서 골절 누적발생률이 9%로, -3.0 이하의 8%와 비슷했다. 하지만 남성은 T-스코어 -2.5∼-3.0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11%로 -3.0 이하의 발생률(5%)보다 크게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한층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스코어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해가 갈수록 재정투입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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