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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연명치료 중단'으로

입력 : 2009-07-29 19:05:20 수정 : 2009-07-29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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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硏 용어 통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존엄사’란 단어가 ‘연명치료 중단’으로 통일되는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속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원칙에 따르면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존엄사’라는 말 대신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최근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 판례와 함께 ‘존엄사’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됐으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 용어가 ‘의사 조력 자살’을 의미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 및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말기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의사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맡도록 했고, 의료진에게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근거가 생긴다. 합의안은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수분·영양공급이나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김 할머니와 같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을 ‘말기 환자’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 도출에는 의료계와 기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서 총 22명이 참여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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