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사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인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 사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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