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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 판결… 되돌아 본 2년

입력 : 2011-06-20 09:06:13 수정 : 2011-06-20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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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김할머니 계기 논란 법제정 추진… 의료계도 해법
이슈 잠잠해지자 법안도 계류… 최근 암 관리법 등 일부 진전만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하는가.’

오는 23일은 국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진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대법원 판결로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이후 201일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세브란스 김 할머니’는 존엄사 논쟁에 의미 있는 실마리를 던져줬다. 이는 의료계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발표,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를 인정한 ‘암 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존엄사법’ 등 관련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브란스 김 할머니’ 이후 2년, 국내 존엄사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다.

‘존엄사법’ 등 제정 논의 지지부진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김 할머니 가족들과 이를 거부하는 병원 간의 법정공방 때부터 각계각층에서는 존엄사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존엄사법’ 제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됐다. 2009년 10월에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는 ‘존엄사’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발의된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 당시 법 제정을 추진했던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종교계와의 의견 차이 등 아직 좁히지 못한 쟁점이 있다”며 “연내 법 제정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암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완화의료가 가능해졌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대리인 또한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표준절차도 마련됐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 법안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존엄사’ 관련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1년에 18만여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데, 6만7000여 암 환자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들 ‘사전의료의향서’ 시행 중

김 할머니의 죽음 이후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명치료 중단 추진협의체’를 6개월간 운영했지만 입법 추진 등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대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의학적 조치에 대한 자신의 바람이나 가치관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고 자신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폐기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사전의료의향서 보관을 맡고 있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5500부 정도의 의향서가 배포됐고, 현재 1000여부를 센터가 보관 중이다.

이 센터 이은영 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문서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길 때 환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서울지역 5대 병원을 중심으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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