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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사장 내주중 기소" 향후 수사일정 밝혀

입력 : 2008-08-07 14:24:26 수정 : 2008-08-07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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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배임액 산정결과’ 검토후 조사 마무리
이사회 해임결의 땐 ‘전직 사장’ 신분될 것
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다음 주 중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요청한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결과를 주말쯤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으로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당장 기소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정 사장의 해명을 듣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를 참고, 이미 5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정 사장을 다음 주 중반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여러 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했던 KBS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다음 주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사장의 배임 액수를 당초 14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이자 등을 추가로 계산한 결과 정 사장의 배임 액수가 2000억원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8일 KBS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결의하면 정 사장은 곧바로 ‘전직 사장’ 신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대통령은 장관 등에 대한 임명권만 갖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해임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정 사장을 해임하면 바로 ‘전직’사장 신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해임정지 가처분 소송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이번 수사일정 등은 전날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발표나 오는 8일 정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해임권고안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감사결과 발표 및 KBS 이사회 결의 일정과 겹쳐 오히려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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