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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지방 토착비리 손본다

입력 : 2008-09-18 18:49:33 수정 : 2008-09-18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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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원·지역검경 부패고리 척결키로 청와대는 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 비리가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갈수록 악화시킴으로써 새 정부 국정목표인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오늘 수석회의에서 토착비리와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방자치 시대가 4기에 이르면서 부정적 측면으로서 토착비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히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공감을 표했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역별로 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가 벌어질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토착비리가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중층화된 현 지방행정체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어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 이익단체, 토호세력 간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패고리에서 벗어나려는 측은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해 좌절하면서 결국 공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착비리 조사의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지역 검·경 등 권력기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이다.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가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것은 토착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올해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에게 한꺼번에 돈봉투를 돌린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5억6000만원가량을 살포한 정한태 경북 청도군수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비리사건은 그 규모와 죄질이 확대·심화되는 추세다.

허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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