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생명은 기강… 처벌은 당연하다
전원책 변호사 |
군은 전쟁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다. 군의 생명은 기강이고 이것은 군의 사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동성애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개인의 성적 취향보다는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군기가 더 중요하다. 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구성원 간 동성애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만약 허용한다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동성애 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이 만연해 군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것이다. 군대 내 인권은 그 조직을 지탱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
전투력 약화는 물론 에이즈 감염 위험도
강영숙 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
그러나 인권도, 다양성도, 차이도, 차별금지도 가치관의 공백상태에서는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퇴폐로 몰고 갈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에 터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 추종은 이미 동성애를 동반한 학원 내 대규모 집단 성폭력사태나 학원 내 동성애 비밀폭력 서클 같은 예기치 않은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으로 모방한 장난이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성중독이 된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는 동성애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사기와 단결을 해친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를 엄하게 다스려왔다. 가령 미국에서는 군대에서만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 전역시킨다.
동성애는 전염성이 강하며 중독성을 겸하기조차 한다.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성폭력은 자살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에서 40∼50%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2차 감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대 내 에이즈 감염 우려 역시 현실적인 위협이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너지는 청소년과 국가 기강, 그리고 군 기강을 바로 잡아 세울 때이다.
강영숙 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성적 취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
최강욱 변호사 |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헌법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승인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존중돼야 하며 결코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제돼야 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군내 동성애의 범죄화는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동성 간의 성적 행동이 군의 전투력 보존이나 군기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이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공개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군인복무 관련 법규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최강욱 변호사
英·호주 등 ‘군기에 부정적 영향 없다’ 결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군형법상 추행죄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닭의 교미행위(鷄姦)로 비하하여 법률용어에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특정 성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는 통념에 기반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의 이성교제는 현재 2계급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자와 피교육생 사이가 아닌 한 허용되고 있으며, 부부군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인 동성애자가 휴가를 나가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발각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동성애자들에게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 ‘군형법 위반 우려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3년 671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응답되지 않았다. 도리어 동성애자가 성폭력, 추행,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서도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차별금지정책을 채택한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의 연구들은 동성애자의 존재로 인해 군 작전 수행이나 기강,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다수 군인이 동성애자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나 적대감은 동성애자의 권리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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