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세입자는 철거시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을 받는다. 상가 세입자는 2007년 6월7일, 주택 세입자는 2006년 12월21일이 보상 기준일이다.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비로 같은 규모의 가게나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권리금’에 대한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고개숙인 韓총리 한승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유감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용산 재개발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용산구청 등지에서 보상요구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강제철거가 계속 진행되자 19일 오전 N빌딩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화염병과 건물 외벽을 깬 파편을 던지고 독한 냄새를 뿜는 약품을 뿌렸다. 경찰을 향해 골프공을 대형 새총에 장전해 쏘기도 했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3442㎡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산역 맞은편 옛 국제빌딩 인근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
2006년 4월 20일 재개발구역 지정 후 지난해 5월30일 용산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현재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됐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지난해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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