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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40일새 3차례나 이메일 보내… MB '코드 맞추기' 의혹

입력 : 2009-03-06 00:24:08 수정 : 2009-03-06 0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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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신속처리 촉구 이메일 파문 확산
당시 대법관 지명 1순위… 인사前 재판 끝내려 한 듯
"李대법원장도 같은 생각" 언급… 사전 논의 가능성도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배경 등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원장이 법관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40여일 새 3차례나 메일을 보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왜 처리를 종용했을까
=통상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제기되면 해당 재판부는 사건진행 절차를 보류한다.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는 독자적으로 헌재 결정을 기다릴지,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이메일을 보낼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 신청한 상태였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4일, 11월6일, 11월24일 40여일 새 3차례나 이메일을 보낸 건 법관에게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메일에 ‘대내외비’, ‘친전(親展·편지를 받은 사람이 직접 펴 보라는 뜻임)’이라고 쓴 사실은 신 대법관 스스로가 이메일 발송을 이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신 대법관이 당시 ‘촛불 재판’을 빨리 처리해야 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법관 지명 1순위에 올라 있었다는 점을 거론한다. 과거 두 차례나 대법관 임명제청에 포함되지 못한 신 대법관이 인사 시기인 2월 전까지 촛불 재판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지도부 의중이었나=10월14일, 11월24일 이메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지도부의 의중임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이 나온다. 특히 10월14일 이메일은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하면서 받은 지침을 전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대법원장 의견이)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11월6일 이메일에서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시 한 번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다. 촛불 재판을 놓고 지도부와 상의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 조직의 관료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 평정제도에서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 요소가 추가되면서 심해졌다는 불만도 있다.

◆“통상적인 관리자 역할” 주장도=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은 법원 책임자로서 무리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촛불 집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자칫 법원의 들쭉날쭉한 판결로 정치권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자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판결 일관성을 위해 촛불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했다가 여러 부로 나눠준 상태라서 혼선도 예상됐다. 위헌 제청을 한 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까지 판단을 유보할 경우 더 큰 파문이 일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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