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은 6일 오후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자진사퇴 의향을 묻자 단호한 목소리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에 따르면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를 판사들에게 보낸 것일 뿐인데 이렇게 법대로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헌재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헌재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뵙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사이라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재 측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 소장은 전날 신 대법관과의 만남 의혹이 불거진 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을 통해 “신 대법관을 만난 적도, 어떤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제청 사건을 둘러싼 신 대법관과 헌재의 ‘접촉’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내 소신을 밝힌 것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사건 ‘불똥’이 이 대법원장에게까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후배 법관들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엔 “법대로 하자는 말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이메일에 대해 신 대법관은 “원문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대외비’라고 생각해 바로 지워 이메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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