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천839건 중 무기징역은 8건(0.4%)에 불과했다.
42.1%에 달하는 774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그쳤고 562건(30.5%)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48.4%, 벌금형 18.8% 였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천159건에서 작년 6천339건으로 2년새 무려 1천180건이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작년 9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나영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경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조사를 벌일 때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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