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입주기업 '특혜'… “재벌 퍼주기” 비난 높아

입력 : 2010-01-11 22:21:08 수정 : 2010-01-11 22:21: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원형지 반값 공급, 소득·법인세 감면 ‘파격’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민간 대기업을 끌어들여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건 유인책은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이다. 특히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싼값에 공급해주고, 이곳에 사원 아파트 등 생활필수시설 건립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정부가 내건 기업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파격은 원형지 공급이다. 원형지는 토지조성이 전혀 안 된 땅이기에 향후 개발비용 부담이 있지만 대신 공장시설과 사원 아파트 등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장점이 더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토지 매입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도 원형지 공급의 장점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원형지 공급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이다. 이는 세종시 매각 대상용지의 3.3㎡당 평균 조성원가(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산업단지 3.3㎡당 평균 공급가격(7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2억9700만㎡ 가운데 절반가량이 원형지로 남아 있고, 이 가운데 347만㎡가 기업에 공급된다. 원형지 공급이 확정된 기업은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3곳이다.

세종시 투자기업이 받는 세제혜택도 상당하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세종시 투자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된다.

또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재 기업도시가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아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의 15년간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을 얻는다.

◆상당한 후유증 예고=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내건 파격적인 조건들은 향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변 산업단지의 ‘반값’ 수준에서 공급되는 원형지 문제는 벌써부터 ‘재벌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종시 투자 기업들이 계열 건설사를 이용해 토지를 개발하면 조성단가를 낮출 수 있고, 원형지에 각종 상업시설을 지어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시범지구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시범지구는 애초 12개 건설사가 공공주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종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땅값을 장기 연체한 2곳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계약이 해지됐고, 나머지 10개사도 일부 2∼3개 업체만 2차 중도금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업체는 1차 중도금만 납부한 채 분양을 유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형지로 공급된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자 건설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원형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반에 싸게 공급하면 기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게 이들 건설사 주장이다.

향후 건설사들은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택지계약 해지나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