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6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차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곡의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 2001년 1월 청주에서 발생한 남녀학생 투신자살을 보도한 방송사 여자앵커의 말소리만 따로 녹음해 ‘눈물’ 전반부에 삽입해 노래를 완성했다”면서 “그러나 사실 고소인의 남동생은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방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소인의 남동생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투신자살했다는 기사내용으로 최종 완성된 노래 ‘눈물’의 음향 파일을 제목 ‘차쿤&에네스-눈물’로 게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차쿤은 지난해 1월 남녀 청소년이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자살을 택한다는 내용의 가사로 노래 ‘눈물’을 제작했다가 지난 1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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