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의 시선은 과연 구체적인 '돈줄 조이기' 방안에 쏠린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정부의 대북조치는 물론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받고 있는 경제제재가 현급유입 차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도 관심이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이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규정에는 ▲입국ㆍ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장성택ㆍ김영춘과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이런 경제제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무기 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소형 무기와 경화기만 제외하고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사치품 포함)를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미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가 대북 조치 역시 행정명령 13382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적용하는 등의 경제제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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