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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서 밝혀… 軍 총체적 부실대응 ‘범죄행위’로 판단한 듯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발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중간발표에서 징계 대상자를 25명으로 명시한 것 외에도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 처벌’ 검토를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통한 표정이었다. 군의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요구한 것은 군 형법에 근거한 것이다. 직무감사 결과 군이 북한 도발의 사전 징후에 대비하지 못하고 각종 보고의 누락과 조작, 은폐, 늑장 등 사후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단순히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군형법 제35조는 적과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전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가 북한 잠수함(정) 공격이 예상돼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간과한 2함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군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천안함으로부터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속초함으로부터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2함대사가 적용 대상이다.

합참이 사건 당일 오후 9시15분 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 및 폭발음 청취를 보고받은 뒤 임의로 오후 9시45분으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를 삭제한 채 장관 등에게 보고한 것도 비슷한 사안이다.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서도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허위 보고한 국방부도 포함된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날 감사원에서 징계 대상 명단을 통보받고서도 국방부 실·국장이나 합참 본부장들과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빚어질 파장을 우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징계 대상자 중 절반 가까운 12명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있자 다소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국방부 내 ‘위기관리반’ 미가동을 이유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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