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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측 인권위 진정

입력 : 2010-07-08 09:46:40 수정 : 2010-07-08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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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 측이 7일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법 제4장 제32조에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인권위가 조사하기로 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진정이 인권위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단 중요사건으로 보고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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