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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없으니 살인 아니다’… 日 재판부의 이상한 판결

입력 : 2011-06-11 10:11:58 수정 : 2011-06-11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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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일본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목이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하루코’라는 예명을 쓰는, 당시 33세의 정희정(가명)씨.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는 자수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용의자 이누마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과 한국인 변호사단은 경악했다. 용의자에게 살의(殺意)가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는 11일 오후 11시 ‘한국여성 하루코의 죽음, 그 후 1년’ 편을 방영한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머리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하루코가 숨을 거두었던 차 안에서는 질식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망자의 소변자국이 발견됐다. 이누마는 차량을 팔기 직전에 소변이 묻은 시트를 뜯어내 버렸다. 제작진은 이 소변 자국이 어떤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지 밝혀본다. 하루코가 사고로 죽었는지, 살해당하며 몸부림치다가 죽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코의 친구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국인 성매매여성임이 알려지면서 용의자를 동정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변호사들은 ‘아주 세련된 인종차별이었다’고 말했다.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은 하루코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을까.

김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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