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日검찰에 '韓여성살인' 항고포기 재고요청

입력 : 2011-06-13 19:00:08 수정 : 2011-06-13 19:00: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주니가타 총영사관 통해 공문 전달
한국 여성을 토막 살해한 이누마 세이이치.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본 검찰에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누마씨는 2009년 6월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한국 여성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그러나 일본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5월27일 살인 및 시체손상ㆍ유기로 기소된 이누마씨에 대해 "사인이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일본 내 동정 여론이 일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씨의 유가족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일본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고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외교부는 재고요청에 앞서 지난 7일 이시카와현 경찰에 재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인 강씨의 머리를 찾는 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소식통은 "질식사 여부를 입증할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거나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일본 검찰이 항소하기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살의 없으니 살인 아니다’… 日, 이상한 판결
한국 여성 토막 살인…목이 없어 살해 아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