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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집회 무조건 금지 전향적 검토”

입력 : 2011-06-14 00:17:30 수정 : 2011-06-14 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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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평화적 진행 고려”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무조건 금지통고’ 지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이후 청계광장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해 왔지만, (등록금 집회가) 대부분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권리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질서 유지에 영향이 없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금지통고 지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그는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경)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서울청장과도 대화를 통해 경찰청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만 ‘합법 촉진 불법 필벌’이라는 집회관리 원칙은 고수하겠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국가 재원의 분배나 (청년층) 취업 문제와 결부된 문제인데, 지금 여야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거리로 나가 불법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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