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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사망하면 재난지원금 1천만원

입력 : 2011-07-27 19:40:22 수정 : 2011-07-27 1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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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내 지자체 신청 절차 거쳐 지원 가능 큰 비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상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춘천이나 우면산·남태령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피 명령을 어겼거나 불어나는 강물을 구경하려다 실족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시에는 450만원이 나오며 주택 침수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된다.

지역 전체적으로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커지지는 않는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의 원인이 지자체 관리 소홀에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 등은 화재보험 중 풍수재 특약과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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