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택 중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보험이나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풍수해 특약에 가입한 가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에 따라 복구비 기준액(3000만원)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해준다. 풍수해 특약 역시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폭우로 입은 손해는 물론 긴급히 피난하느라 들어간 비용도 보상받는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이들 보험의 혜택을 보는 이는 적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풍수해 보험에는 20만가구 이상이 가입했으나 대부분 농어촌 주민들이다. 풍수해 특약 가입 건수도 미미하다. 2009년 4월∼2010년 3월 풍수해 특약 가입 건수는 3936건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한 대형 손보사의 풍수해 특약 건수는 200건을 조금 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화재보험에 들긴 하지만 풍수해 특약에 가입하는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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