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삭제로 재입학 불가능… 총학 “학교조치는 당연”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교 처분과 관련된 담화문이 게시돼 있다. 고려대 홈페이지 |
고려대는 5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의대 학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려대 의과대학 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 본 사건 가해학생 3인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다”면서 “이 결과가 지난 3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가해 학생 3인과 지도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에서 출교 처분은 2006년 고려대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두 번째다. 출교처분을 받으면 입학기록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정한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대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며 환영했다.
고려대 정문 |
급기야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100여일 만에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학교 측은 안팎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학교 측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섣부른 징계 결정이 오히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절차장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대가 그간 교육 목표로 설정한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단체 모임인 여성연합의 여성인권담당관 백수미씨는 “피해자가 가장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그 수단이 출교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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