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의 탈북자 저지 명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를 전후해 특수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 간부에게 전달됐다.
김정은은 당시 명령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에 대한 발포와 사살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명령 직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은 완전히 봉쇄돼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김정은이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에 따른 통제의 혼란을 우려해 탈북자단속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 통제의 강화와 외부와의 연락 차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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