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화도 단일화 권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에 학교폭력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전화를 공통 세 자릿수 번호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펴낸 ‘이슈와 논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상담 및 치료,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피해학생과 부모는 수개월에 걸쳐 집중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자비 부담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상담 등 회복비용과 가족 심리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폭력갈등조정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늘리고 가·피해자 측이 민·형사 소송에 돌입하기 이전 화해·조정을 위한 일종의 중재기구다.
입법조사처는 또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단일화하면 피해자에 대한 단순응대 대신 적극적인 위기개입,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 전화는 교육청(1588-7179)과 여성가족부(1388), 경찰청(117) 등으로 산재돼 있고 단순상담에 그칠 때가 많아 폭력이나 ‘왕따’(집단따돌림)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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