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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사건' 경찰, 형사처벌 아닌 행정징계

입력 : 2012-04-20 13:36:45 수정 : 2012-04-20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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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해당 경찰관들에게 행정징계만 내릴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주요 지휘라인과 간부 3∼4명은 중징계를, 나머지 7∼8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관련 경찰관이 법을 어긴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았던 112 센터 경찰관과 범인 검거 과정을 지휘한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등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관련 경찰 7∼8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감찰 결과는 유족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간극이 있어 유족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 사건은 개개인의 잘못 보다는 112시스템의 문제”라며 “여론을 의식해 징계를 내린다 해도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 감찰은 다음주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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