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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분산 예치금 보상

입력 : 2012-05-06 23:45:20 수정 : 2012-05-06 2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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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예금자 보호방안 4개 저축은행이 6일 영업정지되면서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예금자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탈 수 있나. 한도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지급한다. 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원금의 40%까지 탈 수 있다. 전체 예금에서 해당 저축은행 대출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두 곳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예금했는데.

“보호받는다. 동일한 예금주라도 다른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를 예치했다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한 저축은행의 다른 지점에 저축했다면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한 저축은행에 가족 3명이 각각 5000만원 이하로 예금했다면.

“예금주별로 액수가 5000만원 이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하지 못하면 나중에 파산 배당금으로 일부를 돌려받는다. 예보는 파산배당률을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5000만원 초과액 중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절반 이상 되찾은 이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하지 못하면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다 갚은 뒤 후순위채권 보상에 들어가야 하므로 과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이를 배상해준 적은 없다. 불완전 판매로 속아서 샀다면, 금융감독원 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예금 이자는 받을 수 있나.

“미지급 이자는 경영 정상화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아도 애초 약정이율은 바뀌지 않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갚아야 하나.

“대출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만기일이 된 대출의 연장도 가능하다. 관련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하고 있다면 별도 계좌를 받아 입금·납부해야 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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