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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보상 거부 땐 국내 자산 가압류

입력 : 2012-05-24 19:07:07 수정 : 2012-05-24 2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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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어떻게 받나 “젊어서 청춘을 희생당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역시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日 사죄하라” 지난 2월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2차 명단 선정발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한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김규수(83)씨는 24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몸이 불편한 데다 혹시나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올까 이날 대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나뿐 아니라 전쟁 속에 어렵게 살아오거나 배 타고 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다. 고법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 환송 판결로 향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피고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이를 미룰 경우 회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명하더라도 일본 법원에서 다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만약 한국 내에 해당 기업 지사 등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1조5000억원)를 갖고 있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이 지분을 항소심 법원이 가압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해당 일본기업들이 국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배상금을 부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소송을 맡은 정영식 변호사는 “피고대리인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는 ‘책임 없다’고 주장했지만 화해를 타진했을 때 판결문을 기다려 보자며 (배상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도 내비쳤다”며 “특히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의 관계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손해배상을 수용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20120524022649 2판/기/“‘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판결 승인못해”+“‘청구권협정’도 불인정”(+그래픽) “日 사죄하라” 지난 2월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2차 명단 선정발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한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24/20120524022649_0.jpg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24022890 대법, 강제징용 첫 배상 판결…日기업들 '어쩌나' 20120524182124 20120525140033 20120524190106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68년 만에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자 일본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협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는 아니다”며 각하했다.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동일한 소를 기각한 것은 한국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것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기계제작소(현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끌려간 뒤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직후 귀국, 피폭 후유증 등에 시달렸다.한·일 양국은 1965년 ‘한국 정부가 차관을 받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협정을 맺었고, 이씨 등이 1995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 소송은 이 협정을 근거로 기각됐다.일제강점기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89)씨 등 4명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여씨 등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일본 판결 효력을 승인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재영·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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