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부터 정확히 정의, 정책 수립을” 재계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에 근거한 ‘기업 때리기’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말이 좋아 경제민주화지 사실은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 손쉽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대선에서 표로 연결하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이다.
경제민주화 내용이 담긴 헌법 제119조 2항은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한데도 마치 재벌 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여야가 멋대로 해석해 경쟁적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4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는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한경연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이미 기존 저서와 연구에서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해석의 문제점을 따졌다.
헌법 제119조 2항에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 기준은 없다. 경제민주화를 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면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어떤 기업정책도 정당화될 수 있는 만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입장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의 개념부터 정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헌법 제37조 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가개입의 방법과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만능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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