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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2008년 전자발찌 첫 시행 이후

입력 : 2012-08-27 18:06:31 수정 : 2012-08-27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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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법 개정…살인·유괴 범죄자까지 적용
2010년 김길태 사건 계기 ‘소급안’ 첫 마련
전자발찌 제도는 아동·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호응을 얻어 착용범죄 대상을 키워갔다. 이 제도는 당초 시행시기보다 한달여 앞선 2008년 9월 시행됐다. 본격적인 도입 논의는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살해사건’이 계기였다. 이듬해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법률준비 기간인 2008년 2월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력·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이 당겨진 것. 두 사건 모두 피의자의 성폭력 전력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제도 도입에 호응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자발찌의 효용성과 소급효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돼 경찰로 압송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은 그해 7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살인범을 포함하고, 출소 3년이 넘지 않은 성폭력범까지 소급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2008년 8월), 살인범죄자(2010년 7월)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무자비한 방법으로 여아를 성추행한 조두순 사건(2008년 12월), 부산 여중생을 강간·살해한 김길태 사건(2010년 2월)이 개정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3차 개정법에는 도입시점(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출소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소급안’이 처음 마련됐다. 하지만 한달여 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고, 법원의 ‘갈지자’ 판결이 이어졌다. 이달 수원의 한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한명을 살해한 강모씨는 소급적용 대상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미뤄진 새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재범한 사례다.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을 두고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는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감을 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이 14.8%에서 1.67%로 대폭 떨어진 것이 제도의 효율성을 입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위헌 여부 결정을 빨리 했다면 많은 범죄자가 출소 전에 부착 결정이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있지만 집행의 묘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진·이희경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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