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홍보전과 단독제소 공방으로 전환가능성
이에 대해 일본은 ICJ 단독제소 방침을 즉각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일본이 ICJ 단독제소를 강행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ICJ 단독제소 강행을 계기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 홍보전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근거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이 제안한 ICJ 공동제소와 조정절차 모두를 거부했다.
구술서는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오쓰키 고타로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를 전달하면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간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ICJ 단독제소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단독제소를 강행할 경우 소장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는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빨리 깨닫고 고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홍보 활동을 포함한 일본의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과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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