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시민단체 사퇴 압박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전고법에 근무할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속도위반 과태료를 법원에 대납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17일 추가로 제기됐다. 야당도 업무추진비 남용 사례와 가족여행으로 변질된 공무출장 의혹 등을 새로 끄집어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설문조사(법원직원 688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89%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비판하는 좌담회까지 열며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15일부터 이날까지 받은 ‘이 후보자 법원 재직시 여러 행적’ 제보 내용과 적격 여부 설문 결과를 인사청문 자료로 각 정당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대전고법 근무시 주말 귀경길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유성톨게이트까지 법원 직원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돌려보낸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직원은 30분가량 위험한 도로를 걸어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당시 속도위반 과태료를 법원 총무과에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됐다는 주장도 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이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명 철회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공세도 계속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2200만여원 가운데 18%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인 양 쓴 사람은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9차례 해외 공무출장을 하면서 당초 일정 일부를 변경해 가족여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참여연대 등과 함께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 후보자가 ‘서울광장 통행 저지’에 합헌 의견을 내놓은 것을 들며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이나 집회·시위에 부정적인 반헌법적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국회 질의서가 쏟아지고 있어 답변서를 만드는 데 정신이 없다.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늦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재영·조성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