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자율성 훼손 우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 자체 감사체계를 개선할 근본대안으로 ‘감사직렬제’ 도입을 꼽는다. 하지만 자칫 중앙집중적인 감사인력 운영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직렬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행정직군 내 감사직렬을 신설하고 전국 혹은 광역 단위로 감사인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감사기구 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져 감사관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험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간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감사직렬제를 도입하면 채용과정에서 감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순환보직 등에 따른 독립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직렬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관리 제약과 인사적체 등이 제기되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직렬제 도입이 감사원의 업무 영역을 확장한 ‘지방감사원’ 형태로 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6년 감사직렬제 도입에 대해 “지방분권화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감사부서가 행정, 토목, 농업, 보건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감사직렬은 불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자치행정연구실장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활용해 권역별 분원을 만들면 지자체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으나, 지자체로서는 자율 통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여겨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 실장은 “지방자치 시행 20여년에 불과한 한국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감사부서를 지방의회로 옮겨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운영 중인 주민참여형 감사제의 성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실련전남협의회 김종익 사무처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감사하면 지방자치 통제책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민 참여를 통한 외부 통제가 잘 이뤄지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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