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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젠틀맨’ 뮤비, KBS 방송부적격 판정 ‘시설 훼손’

입력 : 2013-04-18 18:51:17 수정 : 2013-04-18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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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사 KBS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4월 3주차 심의 결과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도입부에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인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방송이 불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싸이가 주차 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으로 ‘공공 시설물 훼손’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방송부적격 판정으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수정해 재심의를 받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지난 13일 오후 9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강남스타일’을 잇는 ‘젠틀맨’은 공개 80시간 만에 1억뷰를 달성하며 유튜브 사상 최단 기간 1억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박민경 기자 minkyung@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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