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발자국)'의 운영자 백현정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댓글을 단 누리꾼이) 철부지 아이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부분 대학생과 직장인들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둔 아버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 했다' '어릴수록 좋다더라' '원래 로리타가 남자의 로망' '나도 덮치고 싶다' 등 자극적인 음란 댓글 내용을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백씨는 "댓글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여성 자체를 성욕을 채우는 성적 장난감으로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댓글도 있다"라고 털어놨다.
'발자국'은 2012년 9월 댓글 수준의 심각성을 고려해 74명의 누리꾼을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누리꾼 74명 중 26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한 법규가 마땅치 않아 경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26명의 누리꾼이 남긴 댓글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발뺌할 경우 통상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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