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부산 아동 폭행 원장에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5개월 된 B군의 양쪽 귀를 잡고 들어올려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온몸에 멍이 든 B군의 사진과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으로 번졌다.
사진에는 등과 엉덩이 등 온몸에 피멍이 든 B군의 모습이 담겼다. B군의 귀에도 붉은색 손톱자국이 남아 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아기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낮 12시쯤 원장실에서 윤모(1)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12월 초에는 낮 12시40분쯤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12분쯤 교실에서 이모(1)양을 밀친 뒤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3시14분쯤에는 교실에서 안모(1)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8분쯤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 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전상후·이돈성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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