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아동학대자가 1년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따거나 새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앞으로 이들이 10년간 재취업, 재개원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2일자 1면 참조>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행 1년으로 제한된 재취업·재개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고포상금을 8억7000만원 더 늘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보육담당 공무원과 함께 올해 전국 어린이집의 43%에 해당하는 1만8000곳을 대상으로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보육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에 연동해 인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해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육교직원 양성시에는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당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에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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