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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에 기밀누설' 김상태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3-05-16 11:29:42 수정 : 2013-05-16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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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보 위협할 우려 있었다”
1심보다는 다소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3)씨에게도 각각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때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공소사실이 가볍게 변경되면서 다소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공군의 무기 소유 정보 등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누설한 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 내용들”이라며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라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출된 기밀이 실제 국익을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인 김 전 총장은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하면서 2004∼201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에 넘겨주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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