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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서 사본 열람 유력… 최소 인원 제한

입력 : 2013-07-03 23:25:02 수정 : 2013-07-03 2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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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열람 절차는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함에 따라 열람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는 3일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회담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공식 송부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와 협의해 10일 이내에 자료 열람에 응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열람·공개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장소, 인원 등을 국회와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기록원 측은 사상 처음 대통령기록물이 열람됐던 2008년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열람 사례를 참조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각 3명을 선정해 국회에서 출입을 통제한 채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사본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일부 의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사본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열람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협의를 통해 (열람대상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다만 열람 내용에 대한 공표·누설이 금지돼 있고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때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관한 주요 결정권자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이 공석이어서 열람 과정이 무리없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지난 4월 말 박준하 전 관장이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난 뒤 대통령기록관장 자리는 현재까지 비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태영·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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